상품2030 단체배낭여행 19기
여행기간2020.01.07 - 01.28 [21박 22일]
여행도시7개국 14개 도시
상품가격₩ 3,400,000 (항공 불포함)
할인 이벤트#90일전 조기할인 #60일전 조기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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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비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나요?

트래블비아
2019-10-17
조회수 10637

Q.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나요?


A.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트레블 비아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수탁여행경비 내역

항공기선박철도버스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해외 숙박식사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알선 수수료는 최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 30만원에 한해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2] 소비자 상대업종(210조의 제1항 및 제219조 제1항 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예약시 신청해주시고, 현금영수증 받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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